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8월 22일 을사 4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금은 전국(金銀錢穀)을 출납하는 문자(文字)에 감합법(勘合法) 을 썼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朝)에서 서울과 외방의 관리가 금은 전곡을 출납하는 문자에 다만 수결을 두고 인(印)을 누르기 때문에, 간교(奸巧)한 무리가 관문(官文) 을 위조하여 전물(錢物)을 도둑질하여 씁니다. 이제부터 중국 조정의 법제에 의하여 수결을 두고 인(印)을 누른 뒤에 감합(勘合)하여 시행하고, 서울 안 각사(各司)에 이문(移文)하면 문서를 감합하여 때없이 상고하고, 외방(外方)은 도관찰사(都觀察使)가 옮겨 써서 등록(謄錄)하고, 본문(本文)은 조(曹)로 도로 보내어 자획(字畫)을 상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13장 B면
【국편영인본】 2책 183면
【분류】 행정(行政) / 사법-법제(法制)
○金銀錢穀出納文字, 用勘合法。 戶曹啓: "本朝京外官金銀錢穀出納文字, 只用着署踏印, 奸巧之徒僞造官文, 盜用錢物。 自今依中朝法制, 着署踏印後勘合施行, 移文京中, 各司則勘合文書無時相考, 外方則都觀察使傳書謄錄, 將本文還送于曹, 字畫相考。" 從之。
금, 은, 돈, 곡식을 출납할때에 쓴 것, 조사한 것, 합친 것, 법적인 것을 문자화해야 합니다. 호조는 열리고,
“호조, 조선, 경도, 8도 이외지 공무원은 금, 은, 돈, 곡식을 출납하는데 문자화해야 한다. 정부에 빌붙어서 도장만 찍는 경우일 뿐이라도. 떠보기 기능꾼들이 암행어사를 모방하여 공무원 문자를 베끼니 돈, 사물을 제맘대로 쓰고 훔치니. 조선이 법과 제도에 의지하여서 표절행위에 대하여 감합을 시행하고 경도 문자를 옮기고, 등록된 각사에서는 감합 법칙으로 기록물을 무사시에 상고하고, 관찰사가 외부 방면을 전서한 것만 등록해야 하니. 문자도 마을까지 환송해야 합니다. 부수글자를 살펴야 합니다.” 알겠다.